현실화된 최저임금 속도조절..일자리 안정자금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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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엇갈렸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현실화됐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사실상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하고 경영계가 반발하는 등 논란은 이어지고 있지만, 인상률 자체만 두고 봤을 때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힘이 쏠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려면 2019년과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각각 15.2%으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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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엇갈렸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현실화됐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사실상 무산됐다.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지원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16.4%)보단 낮지만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하고 경영계가 반발하는 등 논란은 이어지고 있지만, 인상률 자체만 두고 봤을 때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힘이 쏠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려면 2019년과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각각 15.2%으로 잡아야 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인상률을 10.9%로 결정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려면 2020년 인상률을 20%로 결정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이 지켜지기 어려워진 이유다.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일찌감치 나왔다. 김 부총리는 수차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신축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2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취약계층 문제를 봤을 때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한다는 필요성은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최근 경제여건이나 취약계층과 업종에 미치는 영향, 사업주의 수용능력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올해 인상률에는 못 미쳤지만, 두자릿수를 기록한 만큼 사용자들의 추가적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당장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따른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15일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되자 바로 다음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보전금 성격의 일자리 안정자금 도입이 결정됐다. 국회가 의결한 올해분 일자리 안정자금은 2조9707억원이다. 똑같은 절차를 밟는다면 내년분 일자리 안정자금은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상황이 만만치 않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올해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부대의견을 액면 그대로 적용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에서다.
이에 따라 올해 적용했던 일자리 안정자금을 일부 감액하는 방안, 저소득층 대상 근로장려금(EITC)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빠르면 오는 18일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을 발표한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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