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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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고객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HUG와 업무협약을 통해 오는 16일부터 두 기관의 전세자금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상호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세자금보증은 전세세입자가 은행대출을 받으면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객에게 필요한 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