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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주 플리마켓 음식물 조리·판매 허용 조례 적법"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2018-07-13 14:29 송고
제주시 구좌읍 세화포구 앞에서 열리고 있는 '벨롱장'.© News1 DB
제주시 구좌읍 세화포구 앞에서 열리고 있는 '벨롱장'.© News1 DB

일명 플리마켓(Flea Market·벼룩시장)으로 불리는 제주 도민문화시장 내 음식물 조리·판매를 허용한 제주도 조례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제주도가 제주도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2016년 11월 당시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현 제주도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도민문화시장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와 함께 시장 안에서 가공·조리한 음식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시가 같은 해 9월 식중독 등 위생 문제에 대한 우려로 도민문화시장 내 음식물 조리·판매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면서 도민사회에 논란이 인 데 따른 대응이었다.

이에 도가 이듬해 1월 '식품위생법 위반'을 주장하며 도의회에 해당 조례에 대한 재의결을 요구했으나, 도의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 대로 재의결하면서 결국 법정싸움으로 번지게 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조례를 모두 살펴봐도 가공·조리 식품에 대해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식품위생법과 모순·충돌되는 규정을 찾을 수 없다"며 "조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등에 비춰봐도 식품위생법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의장은 "행정은 우선적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을 위한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채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소모해 버렸다"며 제주도에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mro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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