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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주도의회 벨롱장 조례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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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제주도의회 벨롱장 조례는 정당

    "제주도 문화시장 지원 조례 반대 근거없다" 판단

    트멍장터 플리마켓. (사진=자료사진)

     

    지난 10대 제주도의회에서 문화장터 육성·지원을 위해 발의된 '벨롱장'과 같은 도민문화시장(플리마켓) 지원 조례가 제주도의 소송 결과 대법원으로부터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13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가 지난해 3월 제기한 '제주도 도민문화시장 육성․지원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제주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조례는 지난 2016년 12월 김태석 의원(노형동 갑)이 새로운 문화 활동인 '플리마켓' 활성화를 위해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조례안의 판매 규정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듬해 1월 조례안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는 같은 해 3월 임시회에서 재의결로 맞섰다. 결국 제주도가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가 당시 해당 조례의 근거법령이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인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됐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도민문화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공․조리식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고의무와 시설기준 등에 대해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고, 조례안 규정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가공․조리 식품에 대해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모순․충돌되는 규정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자료사진)

     

    이와 함께 조례안 제5조·6조가 도민문화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법률의 위임 없이 시설기준의 준수 및 신고의무 등을 부과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된다고 제주도는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조례안 제5․6조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결국 제주도는 행정편의 조례해석과 관계공무원들의 주민요구를 외면한 처신이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특히 제주를 새롭게 알리는 문화상품으로 각광받으며 지역의 창의적인 문화트랜드를 창출하던 벨롱장 등의 도민문화시장을 행정이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다.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11대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은 "행정이란 우선적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을 위한, 행정의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채 1년6개월의 시간을 소모해 버린 도정에 아쉬움이 크다"며 도정에 대한 유감과 도민피해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했다.

    또 "도민주권 시대를 표방한 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입장에서 합리적이며 법정신에 맞는 입법 활동을 통해 도민의 행복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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