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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D-1 현장의 절규] PC방 운영자 "230만원 지출 늘어 70만원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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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팻말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팻말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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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앞두고 노사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상해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저임금 지불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편의점주 등 자영업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과 경제6단체, 편의점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집단반발이 터져 나오는 시점을 전후해 최저임금 제도를 비판하는 의견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서울 수유동에서 PC방을 운영한다는 한 소상공인은 12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2019년 최저임금 인상 협상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실질적인 현장의 소리를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린다"면서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알렸다.

청원인에 따르면 2017년 최저임금에 비해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 당 1100원이 인상됐다. 24시간 영업을 하는 편의점이나 PC방은 하루에 2만4400원, 한달이면 약 75만원의 인건비 지출이 늘어난 셈이다. 청원인은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가 '많이 벌어야 많이 쓴다'라는 논리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취지에 반해 매출은 오히려 하락됐고 주변 소상공인들은 하나 둘 씩 문을 닫고 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지금 노동자들이 원하는 1만790원으로 인상된다면 하루에 7만6800원, 한달이면 230만원의 인건비 지출이 늘어난다는 결과"라면서 "현재 수익이 300만원 정도인데 230만원 지출이 늘어나면 업주는 70만원의 수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결론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입장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현명한 합의안을 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급제 알바 13명을 고용하고 있다는 한 청원인은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4대보험, 주휴수당 등등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직원에게 응당 지급해야할 것은 다 지급하고 있지만 주휴수당을 의무화한 나라는 전세계에 대만, 터키 정도라고 한다"면서 "주휴수당을 포함해 계산한다면 최저시급 9045원, 최저시급 1만원으로 오를 경우 실제 1주일 만근해 주휴수당 포함한 임금은 1만2000원"이라고 말했다. 당장 2019년인 내년 예상 실질 최저시급은 1만원이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일거리가 없어 일하시는 분들을 일주일에 2일 정도씩 휴무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고용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도 사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주휴수당제도 보다는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 처벌과 같은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지원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데다 1달 300만원(13인 기준) 주휴수당이 지급돼야 하고 인상된 임금과 4대보험, 세금 인상분까지 포함하면 1달 약 700만원, 1년 기준 7000여만원의 지출이 늘어난다"며 "저희와 같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7000만원이라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면 사업이 유지될 수 있겠는가"라고 우려했다.

또 "고용조정을 해 인원을 감축하는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겠지만 고용창출이 중요하다면 최저시급만을 올리는것이 능사가 아닌 주휴수당 등의 제도 폐지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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