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판결 '패스트트랙'..판사 불이익 수사

박원경 기자 2018. 7. 1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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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 기조에 배치되는 판결을 하는 일선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에 맞섰던 판사가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자신은 1심 판결을 선고한 뒤 승진을 포기한 상황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긴급조치 9호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했는데, 당시 1심에서 피해자 손을 들어준 판사에 대해 양승태 사법부가 징계를 검토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소송이 어땠는지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대법원 판례와 달리 긴급조치 9호 위반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을 인정한 김 모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를 검토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1심 선고 뒤 작성된 문건에는 대법원 판례에 위반하는 판결이 선고되면 항소심 사건 처리를 신속하게 하는 이른바 '패스트 트랙' 개발 필요성이 명시돼 있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에 협조한 사례로 긴급조치 9호 관련 판결을 꼽았던 만큼 1심 판결의 결과를 빨리 뒤집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원이 대리한 사건을 포함해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 2건은 실제로 평균보다 4배 이상 빨리 항소심이 진행돼 손해배상을 인정했던 1심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맞섰던 김 모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1심 판결 이후 승진을 포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의 입김이 항소심에 반영됐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정용화)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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