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재판장, 선고 앞두고 '사법농단 의혹' 보도 반박
<앵커>
박근혜 청와대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재판에서 보기 힘든 장면이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선고에 앞서 자신이 사법 농단에 연루됐다는 언론 보도를 반박한 것인데, 검찰은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법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문고리 3인방'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관련 선고 공판이 오늘(12일) 열렸습니다. 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가 판결 선고 전에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이었는데,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위축시키기 위한 법원행정처의 중복 가입 금지 조치가 전산정보관리국장 명의로 나오면서 이 부장판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하창우 전 변협 회장을 공격하기 위해 전산정보관리국이 하 변호사의 사건 수임 내역을 조사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의혹이 명확히 확인 안 된 상태에서 언론에 보도돼 기정사실화"됐다며 이를 이유로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판결이 선고된 직후 검사가 의견을 밝히려 하자 이 부장판사는 재판과 관련 없지 않느냐며 발언을 막고 퇴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부장판사가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아야 할 인물"이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은 "확인되지 않은 재판장 개인의 추측을 재판 과정에서 발언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승진)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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