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문고리 3인방, 1심서 국고손실만 유죄

전형우 기자 2018. 7. 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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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문고리 3인방'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국고손실혐의인데, 뇌물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 적용된 국고손실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수활동비 상납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국정원에 청와대의 지원이 필요한 현안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충분치 않다"며 뇌물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개별적으로 1,35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오늘(12일) 선고는 이들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전달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남재준 등 전직 국정원장들과 이들 3명 비서관의 재판에서는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고 뇌물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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