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위반 인정..검찰고발

김훈남 기자 2018. 7. 12. 1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안건을 심의한 결과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아울러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선 감사업무 제한 및 검찰고발 등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은 1년여간 특별감리 끝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며 제재에 착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일 증선위 임시회의 열고 의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안건을 심의한 결과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아울러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선 감사업무 제한 및 검찰고발 등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은 1년여간 특별감리 끝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며 제재에 착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내다 2015년 회계연도에 1조9000억원대 흑자로 돌아섰다.

지분 91.2%를 보유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하고 공정시장 가액방식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50%-1주까지 늘릴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한 점을 들어 종속회사로 볼 수 없다는 논리다. 장부가액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지분 평가 기준이 바뀌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시장가치가 5조2700억원으로 평가받았다.

이에 대해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선 코스피 상장을 위해 고의적으로 실적을 부풀렸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금감원은 지난해 3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에 착수했다.

[관련기사]☞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고의 판단… 시간외 하한가거래소 "삼성바이오 증선위 통보 공시하면 거래정지 가능성도""집에 비가 새요"…집주인 vs 세입자, 누구 책임일까현대·기아차, 국내 최초로 전 차종에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韓 출시…현기차·카카오내비 '손잡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