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출입기자 3명 암호화폐 대책자료 사전 유출
[경향신문] 국무총리실 일부 출입기자들이 지난 1월 암호화폐(가상화폐) 관련 정부 대책 보도자료가 발표되기 전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리실은 12일 암호화폐 관련 보도자료가 유출된 경로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출입기자 3명이 엠바고(보도유예) 시간 이전에 보도자료를 사전에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출자로 지목된 3명은 모두 경찰 조사에서 유출 사실을 인정했으며, 각각 종합일간지와 경제지 등에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월 15일 가상화폐 실명제 지속 추진, 가상화폐 관련 손해 투자자 본인 책임, 시세조작·자금세탁·탈세 등 불법행위 엄정 대처, 불록체인 기술 연구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은 공식 발표 때까지 보도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면서 오전 9시쯤 취재 편의를 위해 출입기자들에게 관련 자료를 미리 배포했다. 공식 발표는 9시40분 이뤄졌다. 그런데 정부 공식 발표가 있기 전 해당 내용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1월 26일 공무원이 해당 자료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유포 게시물 역추적 및 사건 관계자 조사 등을 벌인 결과 보도자료 사전유출이 공무원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처벌(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할 수 없어 사건을 내사종결한다고 총리실에 통지했다.
김성재 총리실 공보실장은 “경찰 수사로 보도자료 사전유출이 공무원에 의한 것이라는 하태경 의원의 의혹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것은 다행”이라면서 “일방적 주장으로 인해 생긴 공무원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 출입기자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길 (출입기자단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출입기자단은 조만간 회의를 열어 보도자료를 사전에 유출한 것으로 밝혀진 언론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총리실 출입기자 규정 14조(등록취소 등)는 출입기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기자단 회의를 통해 등록취소, 출입정지, 출입기자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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