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靑 세월호 당일 구조활동 문서목록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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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성된 기록물을 최장 30년 동안 봉인한 결정에 대해 법원이 이를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16일 청와대에서 작성된 구조활동 관련 문서의 제목과 작성시간, 작성자 등 국가기록원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지만 국가기록원이 이를 비공개 처분하고 이의 신청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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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문창석 기자 =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성된 기록물을 최장 30년 동안 봉인한 결정에 대해 법원이 이를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정보공개 원칙, 관리 중요성,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미치는 효과를 종합하면 대통령은 임의로 대통령 기록물을 선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록물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록물에 한정해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기록물은 세월호 침몰참사가 발생한 날 청와대 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승객 구조 공무수행을 위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목록"이라며 "기록물 법에서 정한 지정기록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기록원이 재판부의 문건열람을 거부한 데 대해서도 "이 정보가 기록물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적법하게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에 해당하는지 증명하지 않았다"며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기록물 수만 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인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문건은 최장 30년 동안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16일 청와대에서 작성된 구조활동 관련 문서의 제목과 작성시간, 작성자 등 국가기록원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지만 국가기록원이 이를 비공개 처분하고 이의 신청도 기각했다.
송 변호사는 "문서의 목록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과 관련이 없는데 이 목록까지 봉인한 것은 법 위반으로 무효"라며 "세월호 7시간 문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책무를 다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문서"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yj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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