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원 첫 공판서 "당시 만취" 주장..누리꾼들 반응 "어처구니가 없네"

2018. 7. 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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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서원 측이 첫 공판에서 강제추행과 협박 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이서원 측 변호인은 "어떤 변명이나 부인의 여지없이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도 피고인이 '몸을 못 가눴다'고 진술하고 있다. 만취상태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추행이나 협박을 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서원 측의 심시미약 주장에 누리꾼들은 대체로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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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연예인을 성추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서원이 12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서원 측이 첫 공판에서 강제추행과 협박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당시 만취 상태였다며 참작해달라고 읍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오늘(12일) 오후 주요포털 실검 1위에 이서원이 키워드로 랭크되면서 갑론을박이 뜨겁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주관으로 진행된 이서원의 첫 공판에는 이서원이 직접 참석했다.

이날 이서원 측 변호인은 “어떤 변명이나 부인의 여지없이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도 피고인이 ‘몸을 못 가눴다’고 진술하고 있다. 만취상태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추행이나 협박을 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소 이서원은 문란한 행동을 하는 친구가 아니다. 예의 바르고 똑똑한 친구다”라며 “사건을 냉철하게 바라봐 줄 것”을 재판부에 부탁했다.

이에 재판부가 “혐의를 인정하고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건가, 아니면 혐의를 부인하는 건가”라 묻자 변호인은 “혐의는 인정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한다. 다툴 부분은 양형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서원은 지난 4월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여성 연예인 A씨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이를 거부한 A씨가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지난 5월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서원 측의 심시미약 주장에 누리꾼들은 대체로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반응이다.

누리꾼들은 “심신이 미약하신데 추행하고 협박하나요? 변명 그만하고 절대 복귀는 안 됩니다”, “심신 미약 같은 소리하고 있네. 복귀는 꿈도 꾸지 마라”, “우리도 심신이 미약해서 이제 널 기억 안 할 거야”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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