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원, 추행·협박 혐의 인정 "만취 상태 참작해달라" 주장

정시내 2018. 7. 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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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서원이 동료 여배우를 성추행하고 그의 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인정했다.

이서원은 지난 4월 8일 여배우 A씨의 집에서 A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서원은 A씨가 친구 B씨를 부른 다음 이들이 남성 지인을 부르려 하자 주방 흉기를 B씨 목에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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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원. 사진= 연합뉴스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배우 이서원이 동료 여배우를 성추행하고 그의 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당시 만취 상태였다며 이를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서원은 12일 서울 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서원 측 변호인은 “사건에 대해서는 DNA가 검출됐고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범죄사실은 인정한다. 변명할 수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빈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피해자들 일부 주장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형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서원 측은 “피해자들 진술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수차례 잠이 들었고, ‘물고기가 공격한다’는 등 말을 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면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참작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서원은 지난 4월 8일 여배우 A씨의 집에서 A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서원은 A씨가 친구 B씨를 부른 다음 이들이 남성 지인을 부르려 하자 주방 흉기를 B씨 목에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도 받고 있다.

한편 이서원은 이번 사건으로 tvN 월화드라마 ‘어바웃타임’과 진행하고 있던 KBS 2TV ‘뮤직뱅크’에서 하차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9월 6일 오후 5시로 정해졌다.

정시내 (jss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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