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업체대표 항소 기각.."업무 방임"

윤지원 기자 2018. 7. 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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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발생한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체 대표이사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흥식 유진메트로컴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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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표, 관행이란 이유로 종업원 안전 확보안한 책임"
항소심도 교통공사 무죄.."사업자 아니라 주의의무 없다"
2015년 8월 29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승강장에서 한 남성이 스크린도어와 지하철 사이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현장 © News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15년 8월 발생한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체 대표이사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흥식 유진메트로컴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관행이라거나 일에 쫓긴다거나 시간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종업원들의 안전을 확보하지 아니한채 이같은 업무를 하도록 방임하고 용인했다는 점에서 (범행) 내용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그런 (열악한 작업) 환경에 내몰린 것에는 환경적 요인 많이 작용한 것이지만 피해자 본인이 어려운 상황을 인식했고 정씨가 대표이사로서 세세한 내용까지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을 모두 고려했다"며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서는 "유진메트로컴이 스크린도어 소유권을 갖고있고 제작·관리·유지·광고 수입도 모두 관리한다"며 사업자 지위가 아닌 교통공사는 사업주로서의 주의의무, 조치의무가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대표 등은 직원들의 안전확보 의무를 소홀히 하고 유지보수업체 관리·감독의무와 역사 내 안전사고 예방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대표의 의무 소홀 등으로 2015년 8월29일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조씨(당시 28세)가 작업 중 진입하는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

정 대표는 2009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총 481회에 걸쳐 법인카드를 사용해 2482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yj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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