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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운전 '미성년자라 법적 처벌X, 손해배상은 어마어마', "부모 어쩌나"


[아이뉴스24 나성훈 기자]

초등학생이 몰래 부모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차량 10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 오전 초등학교 3학년 A군은 엄마 몰래 차를 가지고 나와 인근 구청과 마트를 50분 동안 돌아다녔다.

[출처=MBC]

A군은 7km가량을 운전하면서 대전 동구청에 주차된 차량 7대를 포함, 모두 10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엄마의 신고로 뒤늦게 경찰에 붙잡힌 A군은 평소 즐기던 자동차 게임을 하면서 운전하는 법을 익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만 14세 이하 형사 미성년자로 법적 처벌은 받지 않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상 손해 배상은 피할 수 없다.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차 10대 손해 배상 해줘야 하는 부모는 무슨 죄", "게임이 문제가 아니라 애한테 관심이 없는 부모의 문제", "어차피 난 감옥안가 라는 생각으로 범죄 저지르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음",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결과도 자신이 매듭지어야 함을 알려줘야한다. 그게 교육이다" 등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나성훈기자 naa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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