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지역주택조합 허위, 과장광고 주의보

서정욱 입력 2018. 7. 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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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철원군은 지역주택조합 허위, 과장광고 주의보를 내렸다.

12일 철원군에 따르면 최근 관내에 2개의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원모집신고를 하고 조합원모집과 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원군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일반분양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가입한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부담하며 사업주체가 되어 토지매입부터 시공 등의 사업시행까지 추진하는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라고 할 수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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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아직 아파트허가 받은 것 아니므로  일반소비자의 주의 필요  강조.

【철원=서정욱 기자】12일 철원군은 지역주택조합 허위, 과장광고 주의보를 내렸다.

12일 철원군에 따르면 최근 관내에 2개의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원모집신고를 하고 조합원모집과 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일 철원군은 지역주택조합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 주의보를 내렸다.
철원군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일반분양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가입한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부담하며 사업주체가 되어 토지매입부터 시공 등의 사업시행까지 추진하는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라고 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에, “제대로 추진되면 일반분양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마련할 수도 있으나, 토지매입지연, 조합원간의 갈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이 무산되면 조합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신고는 앞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원이 토지매입비, 설계비, 공사비, 조합운영경비 등의 비용을 부담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아파트허가)을 받고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조합원을 모집하겠다는 신고이며, 아직 아파트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일반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합원모집단계에서는 사업부지의 토지사용승락서 등에 의한 토지확보현황만 공고하므로, 잔금납부 등 매매계약의 완성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100% 토지매입이 완료된 것처럼 과장광고를 하는지 유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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