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정치개입 못하게 법제화'..송영무 책임론 대두

박경호 2018. 7. 1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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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 정국에서 기무사가 계엄을 검토한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큰데요.

국방부가 군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기무사에 대한 특별수사단장에는 비육군 출신을 주문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임명됐습니다.

보도에 박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방부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기무사 문건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부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따른 특단의 조치입니다.

특별법에는 상관이나, 지휘관, 또는 청와대 등 상급기관이 요구하는 정치적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지시자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담깁니다.

정치개입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고, 신고할 경우 포상하는 규정도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독립수사를 지휘할 수사단 단장으로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임명됐습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전권을 갖게 됩니다."]

육군과 기무사 출신이 아닌 30명 안팎의 해군과 공군 검사들로 구성될 독립수사단은 다음 달 10일까지 계엄 검토 문건 작성 배경과 작성을 지시한 배후를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무 국방장관이 지난 3월 기무사 계엄 문건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책임론이 확산되는 상황이지만 송 장관은 "수사 중"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여러 상황을 고려하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박경호기자 (4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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