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표' 차이로 낙선했다 재검표..나이 1살 많아 '당선'

윤영탁 입력 2018. 7. 1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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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13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처음으로 당선이 뒤바뀌는 일이 나왔습니다. 충남 청양의 기초의원입니다. 무효표가 다시 유효표로 인정되면서 원래 1표차이였는데, 표 수가 같아졌습니다. 이렇게 같아질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나이가 많은 사람이 당선자가 됩니다. 그래서 당선자가 결국 바뀌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기존의 당선자가 의원직을 유지합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기표된 투표지 아래 빨간 인주 자국이 있습니다.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임상기 청양군의원 후보를 찍은 투표지인데 무효로 인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임 후보는 무소속 김종관 후보에게 1표 차로 졌습니다.

임 후보는 중앙선관위 매뉴얼에 유효표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라며 충남도선관위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습니다.

오늘(11일) 열린 재검표에서 결과는 뒤바뀌었습니다.

[허용석/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장 : 본 투표지는 공직선거법 179조에 따라 원결정과 달리 임상기 후보자의 유효표임을 결정한다.]

임 후보의 무효표가 유효표로 바뀌면서 1398표의 같은 득표수가 됐고 나이가 1살 더 많은 임 후보가 당선인이 된 것입니다.

[임상기/청양군의회의원 후보 : 이 표만큼은 유효표다라고 주장했어요. 저도요.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종관 현 의원은 인정할 수 없다며 당선무효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소청심사가 1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송은 2심으로 진행됩니다.

결과는 뒤바뀌었지만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김 의원의 의원직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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