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표차 청양군의원 선거 당선인 뒤집혀

이병렬 기자 2018. 7. 1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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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에서 한 표차로 운명이 갈렸던 청양군의원 당선인이 바뀌었다.

충남도선관위는 11일 청양군의원 선거 가 선거구에 대한 재검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임상기(57) 후보의 무효 처리된 1표를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해 유효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지난 6월 14일 "기호 2번인 자신에게 정확하게 날인 된 표를 청양선관위에서 무효 처리한 것이 이해가 안간다"며 충남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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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1표 유효표 결정..연장자 임상기 후보 당선
사진제공=임상기 후보측© News1

(대전ㆍ충남=뉴스1) 이병렬 기자 = 6·13 지방선거에서 한 표차로 운명이 갈렸던 청양군의원 당선인이 바뀌었다.

충남도선관위는 11일 청양군의원 선거 가 선거구에 대한 재검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임상기(57) 후보의 무효 처리된 1표를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해 유효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상기 후보와 무소속 김종관(56) 후보의 득표수가 1398표로 동률을 이뤘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는 득표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돼 있어 한 살 연장자인 임 후보가 당선됐다.

임 후보는 지난 6월 14일 "기호 2번인 자신에게 정확하게 날인 된 표를 청양선관위에서 무효 처리한 것이 이해가 안간다"며 충남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무효표로 결정됐던 투표지를 검증한 결과 임 후보 측에 정확히 기표가 됐다"고 밝혔다.

김종관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예전에는 인주를 사용해 찍은 적 있지만 지금은 인주를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대전고등법원에 당선자 확정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군 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lby7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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