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문건' 특별수사단 구성 착수..박 청와대 교감 여부도 수사
소강원→조현천·이재수→한민구 순으로 수사 전망
[앵커]
탄핵 심판 직전 계엄령 검토 문건을 만든 기무사를 수사할 특별수사단 단장이 오늘(11일) 임명됐습니다. "비육군 출신으로 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공군 소속 군 검사인 전익수 대령이 수사단을 이끌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간인 쪽인 검찰도 오늘 이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도 수사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는 민간인이 된 2명의 전직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장관에게까지 빠르게 수사가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선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은 이번주 안에 30명 규모로 수사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수사단은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수사팀과 세월호TF 수사팀, 두 축으로 구성됩니다.
두 팀의 첫 번째 수사 대상은 공통적으로, 현 기무사 참모장인 소강원 육군 소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 참모장은 2014년 광주지역 기무부대장으로 세월호TF에 참여했고, 지난해에는 기무사 처장으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에 관여했습니다.
수사팀들로서는 소 참모장을 불러 누가 이들 활동을 지시했는지부터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이 가운데 문건 작성과 관련해 "한민구 장관의 지시를 받은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소 참모장에게 작성을 시킨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로 확인되면 수사는 곧장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TF 역시 당시 일선 부대장이었던 소 참모장 혼자 운영할 순 없었던 만큼, 기무사령관이었던 이재수 예비역 육군 중장에 대한 수사 역시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조현천과 이재수, 두 기무사령관의 직속 상관은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한 전 장관과 세월호TF나 계엄령과 관련해 어떤 교감을 했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두 전직 기무사령관과 한 전 장관은 이제 민간인 신분인 만큼, 조사를 위해서는 민간 검찰과 공조가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계엄령 검토 문건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해놓은 상태입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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