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출입국관리하다 '난민 브로커' 변신

2018. 7. 1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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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전 보신 것처럼 브로커들이 가짜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있는 실태인데요. 해법을 사회부 배혜림 차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난민 소송으로 불법 체류기간 연장을 사실상 돕고 있는 변호사들뿐 아니라 법무부 산하기관 출신들이 브로커 활동을 하는 사례도 있다면서요?

공항에서 입출국 심사를 하는 직원들, 바로 법무부 산하기관인 출입국외국인청 소속입니다.

외국인 체류를 심사하고 관리하는 일까지 하는데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의 실태와 난민제도에 대해 아주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옛 출입국사무소에서 근무했다고 하면서 가짜 난민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여행사 관계자]
"내가 출입국 소장했던 사람이야. 나보고 '가짜 난민'으로 만들어달라고 했었거든. 불법 체류자가. 간판 있는 여행사들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면 (난민 신청)그거 하는 사람들 있다고…"

불법 체류를 심사했던 사람이 불법 체류자를 돕는, 공생관계였던 겁니다.

[질문2]이런 브로커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불법 체류자들을 난민으로 둔갑시키는 건가요?

불법 체류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여행사들 가운데는 항공권 대리 구매, 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가짜 난민’이 되는 법을 알려주고 도와주는 여행사가 적지 않습니다.

옛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퇴직한 뒤 행정사 자격증을 따고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일까지, 불법 체류자들의 ‘가짜 난민’ 소송의
전 과정을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브로커 비용과 소송 비용이 평균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인데, 한국에서 불법 체류기간을 늘리기 위해선 이 정도의 소송비용도 아깝지 않다는 것이고요,

브로커들은 이걸 악용하는 겁니다.

[질문3]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 사회적, 문화적 혼란이 커지고 테러 위험도 높아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난민제도 악용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난민법에 따라 인종, 종교, 국적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자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인지 심사해 난민지위를 인정할지 정합니다.

난민심사 기준을 까다롭게 해야 한다거나 난민들을 추방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보다는, 불법 체류자들이 난민법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게 필요합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이 확인된 사람들과 관광을 목적으로 무비자 입국한 사람들은 난민 신청을 금지하는 방법이 거론됩니다.

난민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불법 체류자들의 악용을 줄이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지난해 기준 평균 255건의 사건을 처리한 국제 난민 심사관 수를 대폭 늘리자는 겁니다.

진짜 난민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가짜 난민부터 걸러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부 배혜림 차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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