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일가에 특혜 몰아준 인하대…학교측 "일사부재리 반해"

조원태, 전문대 졸업 없이 편입 '위반'
교육부 "편입 취소, 이사장 취소 요구"
인하대 "과도한 조치…법적 대응 검토"
졸업생 등 대책위 "조씨일가 퇴진운동"
  • 등록 2018-07-11 오후 5:18:56

    수정 2018-07-11 오후 5:18:56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교육부가 11일 조원태(인하대 법인 이사)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발표한 가운데 인하대는 발표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인하대 정상화 대책위원회는 교육부 조사 결과를 환영하며 조씨 일가 측근의 학교법인 이사 전원 퇴진을 촉구했다.

‘한진그룹 갑질족벌경영 청산과 인하대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11일 인하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제공)
부정 편입 등 총체적 부실 드러나

교육부 조사 결과 조 사장은 지난 1998년 3월 인하대 편입 모집요강을 따르지 않고 이 대학 경영학과 3학년으로 편입했다.

모집요강에는 편입 지원자격이 ‘전문대학 졸업자나 1998년 2월 졸업 예정자’였지만 조 사장은 미국 전문대에서 졸업기준(60학점 이상 취득)에 못 미치는 33학점만 취득했고 교육부는 전문대 미졸업자로 판단했다.

인하대가 내규로 외국대학 이수자의 이수학기를 평가해 편입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조 사장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3학년 편입을 위해서는 4학기 이수가 필요한데 조 사장은 미국 전문대에서 정규학기로 2학기만 이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사장이 인하대에서 최소학점인 140학점에 못 미치는 120학점(전문대 33학점 포함)만 취득한 채 학사학위를 받은 것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조 사장의 편입과 학사학위 취소를 인하대에 요구했다.

이 학교가 2015년 재외국민 편입전형에서 자격 미달의 학생 1명에게 편입을 승인해주고 편입 정원을 넘어 2명의 편입을 승인해준 것도 적발됐다.

인하대는 또 조양호(한진그룹 회장) 정석인하학원(인하대 법인) 이사장의 아내인 이명희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일우재단의 추천 외국인 장학생 35명의 장학금 6억여원을 부당하게 교비회계로 지급하고 일우재단 외국인 장학생 선발 면접위원의 해외 출장비 26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석인하학원은 5000만원 이상의 병원 공사를 이사장이 결재하게 규정을 운영해 이사장이 부당하게 학사운영에 관여할 수 있게 했다. 특히 2012년부터 올해까지 조 이사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31억원 상당의 빌딩 청소·경비용역을 맡겼다.

인하대부속병원은 시설공사를 조 이사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A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맡기고 공사비 42억원을 A업체가 부담하게 했다. 인하대병원은 A업체에 근린생활시설을 임대하고 15년 동안 임차료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공사비 42억원을 상환했다.

이 병원은 건물 1층 커피숍을 조 이사장 딸에게 저가로 임대해 손실을 초래하고 2012년부터 올해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80억원 상당의 물품·용역비를 조 이사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 2곳에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조 이사장의 이사장 임원취임을 취소하고 일우재단 추천 장학생 장학금 교비 집행, 특수관계인 업체와의 시설공사 등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전 총장 2명과 전·현직 의료원장·병원장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인하대 “징계조치 과도하다”…반박 입장

인하대는 교육부 조사 결과가 나오자 보도자료를 통해 “징계와 수사의뢰는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인하대는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취소는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관여했을 때만 가능하다”며 “교육부가 발표한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조 사장의 편입 취소 요구는 이미 20년 전에 진행된 교육부 감사 결과를 뒤집은 것”이라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했다.

인하대 전경.
학교측은 또 “조 사장의 편입 자격은 인하대 해외교류심사위원회, 편입학 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인정했다”며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일우재단 추천 장학생에 대한 교비 집행은 인하대가 일우재단의 제안으로 장학 프로그램에 참여해 학생 등록금을 면제해준 것으로 이는 장학금 규정을 근거로 해 문제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인하대병원 시설공사는 공사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A업체가 공사비를 부담하고 15년 동안 임차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갈음한 것이라며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했다고 설명했다.

인하대는 “병원 투자에 대한 관리 업무를 학사 행정에 대한 부당한 간여로 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이사장 딸의 병원 커피숍 임대는 다른 점포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뤄졌고 저가 임대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인하대는 추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교육부에 적극 소명할 계획이다.

대책위, 조씨 일가 퇴진운동 가속화

인하대 졸업생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한진그룹 갑질족벌경영 청산과 인하대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이날 인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씨 일가의 퇴진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겠다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들은 “교육부 조사 결과와 조치 계획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조양호 이사장과 조원태 이사의 퇴진운동을 힘차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석인하학원은 아직도 조씨 일가와 한진그룹 측근들이 장악하고 있다”며 “15명의 법인 이사 중 조씨 일가와 측근, 한진그룹 출신 인사들은 모두 사퇴하고 도덕성과 학교 경영능력이 검증된 인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법인의 친족 간 승계를 허용하지 않도록 사립학교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며 “인하대는 공익이사가 중심이 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일정한 국고 지원이 이뤄지는 ‘공익형 사립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정석인하학원 이사회의 민주적 구성과 공익형 사립대 전환을 위해 더욱 치열하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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