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MB 정부 국방부, 계엄선포 요건 완화 추진"

조태흠 2018. 7. 11. 13: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부가 계엄선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공개한 '계엄선포 건의 시기 조정 검토에 대한 관련부처 검토 협조 요청' 문건에 따르면 문건을 작성한 국방부가 2011년 12월 계엄선포 건의 시기 조정을 검토하는 데 대한 청와대와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부가 계엄선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공개한 '계엄선포 건의 시기 조정 검토에 대한 관련부처 검토 협조 요청' 문건에 따르면 문건을 작성한 국방부가 2011년 12월 계엄선포 건의 시기 조정을 검토하는 데 대한 청와대와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국방부는 문건에서 계엄선포 건의 시기를 현행 '충무 1종'에서 '충무 1종 또는 2종'으로 완화해 계엄선포 시기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충무 1종'은 전쟁이 임박한 상황을 뜻하고, '충무 2종'은 1종보다 낮은 전쟁 위협이 현저히 고조된 상황으로 특히 극심한 사회혼란이 벌어지고 국민 기본질서가 문란해진 상황을 포함한다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요청에 청와대는 2012년 2월 "군사상황과 사회혼란 수준 등을 고려해 관련 정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충무 2종' 사태 시에도 계엄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고 회신했습니다.

국방부는 이후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합동참모본부 실무자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회의를 열어 '계엄선포 시기에 융통성 부여'를 거듭 제안했지만, 국방부를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들이 '현행 유지' 입장을 밝혀 실제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김 의원 측은 밝혔습니다.

김 의원 측은 "국방부는 2011년 UFG 연습 종료 뒤 사후 검토 과제로 계엄선포 요건의 완화를 추진했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10년간 UFG 사후검토 과제로 계엄선포 요건 완화 논의가 이뤄진 것은 2011년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조태흠기자 (jotem@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