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로 휴대전화 증거인멸..'삼성 노조 파괴' 전 경찰 구속

이가혁 입력 2018. 7. 1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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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0년 동안 경찰로 일했던 간부가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망치로 휴대 전화기들을 부쉈습니다. '삼성 노조 파괴' 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 얘기입니다. 법원은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기자]

30년 동안 노동 분야의 경찰 정보관으로 일하던 김모 씨는 지난달 말 퇴직했습니다.

김 씨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해 수시로 삼성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삼성에서 6000만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초기인 지난 5월, 김 씨와 동료 정보관들이 서울 한남동 경찰청 정보분실에서 증거 인멸에 나섰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각자 업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기 여러 대를 망치로 부수고 폐기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김 씨가 삼성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 받은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구속영장에도 적었습니다.

법원도 어젯(9일)밤 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오늘 검찰은 삼성전자 서초 사옥과 수원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색 대상에는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과 최고재무책임자를 지낸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집무실도 포함돼 윗선을 겨냥한 수사에 다시 관심이 모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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