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전 준비, 靑 사전 교감 필수인데..한민구 혼자 판단?

이세영 기자 입력 2018. 7. 10. 20:24 수정 2018. 7. 10. 22:3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9일) 저희는 이 시간에 기무사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라는 국방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사안을 과연 국방장관이 혼자 판단해서 지시할 수 있는 건지 또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윗선은 누군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독립수사단이 밝혀내야 할 궁금증들을 이세영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은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 지시로 작성됐다는 게 현재까지 군이 파악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계엄령 선포는 국방 장관 권한이 아닙니다. 국무총리 보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군 최고통수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기무사가 만든 문건에도 이런 절차가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즉, 이 문건이 단순히 검토 차원의 보고서가 아니라 계엄 선포를 위한 사전 준비 조치였다면 윗선인 청와대와 사전교감이 있었거나 사후에 보고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의 재가 없이 안 되는 일을 청와대 모르게 했을 수 있느냐, 저는 추론컨대 청와대가 이런 문건의 작성을 지시했고, 보고도 받았다….]

문건이 작성된 2017년 3월.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한민구였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2016년 12월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 뒤 3월 12일 청와대를 나왔습니다.

기무사령관은 군에서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대통령과 독대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즉, 한민구 전 국방장관에게만 지시받고 보고하는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기무사가 권한을 남용하면서까지 계엄령을 검토한 배경, 그 지시가 내려온 경위, 또 보고를 받은 게 어느 선까지인지가 독립수사단이 밝혀야 할 핵심과제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이찬수, 영상편집 : 김선탁) 

이세영 기자230@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