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진 “삼부토건 임시주총 소집청구…경영권 확보할 것”

인수 난항…“신주발행금지가처분 기각, 항고 예정”
  • 등록 2018-07-10 오후 6:42:48

    수정 2018-07-10 오후 6:42:48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삼부토건(001470) 인수를 추진 중인 우진(105840)은 우진인베스트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우진인베스트)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부토건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우진은 삼부토건 의결권 23.03%를 보유한 우진인베스트의 최대 출자자다. 우진인베스트는 지난달 22일 경영진 교체를 위해 삼부토건에 임시주총 소집청구서를 발송했지만 외부 법률가 검토 후 결정하겠다는 회신 후 임시주총을 소집하지 않고 있다는 게 우진측 설명이다. 이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해 삼부토건 경영권 확보에 나선 것이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9월 디에스티로봇이 구성한 컨소시엄에 피인수된 바 있다. 이후 10월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끝내면서 경영 정상화를 본격화했다. 회사 최대주주에 오른 디에스티로봇은 보유 지분을 디에스티글로벌투자트너즈사모투자합자회사(현 우진인베스트)에 양도하고 우진이 이 합자회사를 인수하면서 삼부토건 인수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노동조합측 우려 제기로 인수 불확실성이 상존한 상황이다. 지난 5월에는 삼부토건측이 약 412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방식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이에 대해 우진인베스트측이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제기하는 등 피인수 대상 회사와 인수측간 법적분쟁도 벌어졌다. 이와 관련해 법원에서는 이달 6일 원고(디에스티로봇, 우진인베스트)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 내린 바 있다.

우진 관계자는 “우진인베스트측은 삼부토건 이사진이 추진하는 유상증자가 무효에 해당함이 명확한 만큼 법원에 항고할 예정”이라며 “삼부토건은 유상증자 일정도 정하지 못한 상태로 실제 유증이 진행될지도 의문으로 유상증자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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