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른일곱 애아빠에 갑자기 날아든 '입영통지서'
"가정있는데" vs "형평 맞춰야"
김 모씨(34)는 며칠 전 집으로 날아든 병역법 개정 안내문을 수십 번이나 보고 또 보며 한숨만 내쉬고 있다. '기존에 받았던 병역 면제 혜택이 법 개정으로 사라졌으니 3년 이내에 입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십수 년을 캐나다에서 생활한 김씨는 당시 국외 대사관으로부터 '재외 국민 2세'로 인정받고 병역 부담을 털어버린 상태였다. 애초 입대가 걸림돌이었다면, 지금 삶의 터전은 한국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김씨는 "병역법 개정으로 사실상 면제 판정을 받았던 1994년 이전 출생자들까지 다 입대해야 할 상황"이라며 "직장도 국내에 있고 책임져야 할 아내와 아이가 있는 가장도 수두룩한데 너무한 처사"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지난 5월 29일부터 병무청이 '재외 국민 2세 지위상실'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병역 부담에서 벗어나 있던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재외 국민 2세들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재외 국민 2세란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6세 이전에 출국해 18세가 되기 전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언어·교육·문화적으로 다른 생활환경에서 자랐다는 점을 인정받아 병역 면제 특혜를 받아왔다. 이후 정부는 병역 회피를 위해 일정 기간 외국 생활을 한 후 국내에 자리잡는 '무늬'만 재외 국민 2세가 속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93년 이후 출생자(1994년 1월 1일)부터 국내에 머무른 기간이 3년을 초과하거나 본인 또는 부모가 영주귀국을 신고한 경우 '재외 국민 2세' 지위를 없애고 병역 의무를 부여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5월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제128조 제5항)에 따라 앞으로는 1994년 이전 출생자(만 37세까지)도 지위상실 요건에 해당할 경우 병역 의무를 지게 된다. 김씨와 같은 안내문을 받은 한 30대 재외 국민 2세는 노병(老兵)이 되는 대신 모국을 떠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그는 "내가 어렸다면 국방 의무를 수행하고 한국으로 오는 길도 선택할 수 있지만 갑자기 끌려가야 한다면 결국 생계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병무청의 입장은 단호하다. 대한민국에 실제로 거주하는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병역 혜택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군필자들은 물론 이미 2012년 시행령으로 재외 국민 2세 사이에서도 나이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용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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