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수서 법정 공개…李 "지금보니 잘못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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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회장은 자수서에서 "(이건희) 회장께 보고드렸더니 '청와대 요청이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김 변호사에게 삼성이 에이킨검프 소송 비용을 대신 부담하겠다고 했다"고 적었다. 또 "이후 실무 책임자를 불러 김석한에게서 요청이 오면 너무 박하게 따지지 말고 잘 도와주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에이킨검프가 삼성전자에 청구한 비용 300만~400만달러를 삼성 본사 또는 미국 법인의 고문료 형태로 지급했다고 전했다.
이 전 부회장은 소송비를 대납한 이유에 대해 "당시 삼성에서 대통령 측 미국 내 법률 비용을 대신 지급하면 여러 가지로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기대한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특히 "나중에 사면에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기대를 가진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 회장 사면에 대한 대가로 소송 비용 대납이 이뤄진 것이라는 검찰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그는 지난 2월 해외에 체류하다 자신에 대한 수사 소식을 듣고 조기 귀국했다. 그는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사건이라 법적 책임을 감당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 조기 귀국했다"며 "당시엔 회사와 회장님을 위한 거라 믿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잘못된 판단"이라고 토로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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