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법정 향하는 이명박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삼성이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기대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진술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다스 소송비를 대납받은 혐의(뇌물수수)에 대한 서류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이중엔 과거 삼성의 2인자였던 이 전 부회장의 검찰조서와 자수서도 포함됐다.

조서에 따르면 다스가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초 사이에 미국에서 투자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던 중, 소송을 대리하던 김석한 변호사는 이 전 부회장에게 삼성이 소송비를 대납해달라고 먼저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삼성과 오랫동안 거래해왔으며 삼성 일가와도 가까운 사이였다.

청와대 요구 -> 삼성 67억 원 지원 -> 원포인트 사면

이 전 부회장의 진술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노골적으로 소송비 얘기를 꺼냈다.

"청와대에 다녀왔다. 소송비용을 삼성에서 지급했으면 좋겠다... 법력 조력 업무에 비용이 많이 든다. 청와대에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급하는 건 불법이니 삼성이 대신 내주면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고 청와대도 고마워할 것이다."

이 전 부회장은 "저는 김 변호사에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연락드리겠다'고 답변한 후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했다"라고 진술했다. 이 전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에게 직접 요청 내용을 설명했고, 보고를 받은 이 회장은 "청와대가 말하면 해야 하지 않겠느냐. 지원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이 조건 없이 다스 소송비를 내준 건 아니었다. 이 전 부회장은 삼성이 '이건희 사면'이라는 대가관계를 기대한 채 소송비를 건넸다고 인정했다. 이 부회장은 "우리로선 청와대 요청을 거절하기 어렵다"라면서도 "지급하면 여러 가지 회사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당시는 이 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경영일선에서 물러났고, IOC 위원직이 정지돼 있던 상태였다. (법원에서) 유죄가 나면 사면을 받아야 한다는 기대가 당연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당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과 탈세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2009년 8월,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100억 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4개월만인 그해 12월, 이 회장을 '원포인트'로 사면해줬다.

'삼성 2인자' 이학수 "후회막급"... 김백준 "삼성 돈 준다니 이명박 미소"
'다스'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지난 2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짧막한 답변을 하고 있다.
▲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짧막한 답변 '다스'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지난 2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짧막한 답변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이 전 부회장은 검찰 수사 당시 해외에 체류 중이었으나 수사 소식을 듣고 조기 귀국했다. 그는 자수서를 통해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사건이라 저의 잘못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법적 책임을 지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라며 "당시엔 회사와 회장님(이건희)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믿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후회막급"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BBK를 상대로 140억 원을 반환받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삼성그룹에 67억 70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23일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서 삼성 소송비 대납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이건희(삼성전자 회장)면 몰라도 이학수(전 부회장)를 내 방에 데려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면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충격이고 모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검찰조서 내용은 이와 달랐다.

김 전 비서관은 "이 전 대통령과 김석한 변호사를 청와대 본관 집무실 소접견실에서 함께 만났다. 김 변호사가 '이학수 부회장이 소송비용 금액을 추가해줄 테니 대통령을 도와주는 데 쓰라고 했다'라고 하자, 이 전 대통령이 미소를 지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당시 김 변호사는 'Cash Back'이라는 영어용어를 사용하며 삼성의 현금 지원에 관해 설명했다고 했다.

또, 김 전 비서관은 이 전 부회장도 소접견실에서 이 전 대통령을 만나 삼성그룹의 입장을 설명한 뒤 "앞으로 잘 모시겠다"라고 말하는 걸 직접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따금 고개를 숙였고, 줄곧 무표정을 유지했다.


태그:#이학수, #이건희, #삼성, #이명박, #김백준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