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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연이은 기업 수사…`노조와해`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공정위 간부 불법취업` 유한킴벌리 압수수색

성승훈 기자
입력 : 
2018-07-10 15: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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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노조 와해 의혹' 사건과 관련해 10일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5월 이후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노조 와해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등 3~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전자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노사관계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집무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냈다. 검찰은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기획 폐업, 노조원 금품 회유 등을 통해 노조 설립·활동을 방해하는데 삼성전자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윗선과 '통로'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삼성전자서비스 최 모 전무를 지난 5월 구속한 바 있다.

이날 같은 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간부들의 불법취업 혐의와 관련해 유한킴벌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공정위 간부 불법취업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은 기업은 유한킴벌리를 비롯해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대림산업·신세계페이먼츠 등 총 9곳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법취업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며 "유한킴벌리 외에 다른 기업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은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공정위 전직 간부들의 불법취업 과정에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퇴임을 앞둔 간부들의 취업을 직접 알선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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