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경정은 '삼성 대리인'"..'노사 교섭 대리' 전직 경찰 간부 구속

강병수 2018. 7. 10. 06:3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청 현직 간부의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관여 혐의 KBS가 단독 보도해드렸었는데요.

이 경찰 간부가 삼성 측 특명을 받고 노사 협상까지 진행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해당 경찰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염호석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노조는 노숙 농성 끝에 삼성 측과 첫 단체협약을 체결합니다.

당시 교섭 과정에서 삼성 측 자리에 앉은 것은 삼성 경영진이 아니라 경찰 정보관 김 모 경정이었습니다.

이 뿐이 아니었습니다.

2015년 9월, 노사는 각각 3명씩 참여하는 임금체계 개선위원회를 만듭니다.

이 과정에 사측은 비공개 협상을 위해 이른바 '핫라인'을 구축합니다.

그런데 사측 협상자는 역시 김 경정이었습니다.

김 경정은 지난 달 퇴직했는데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핫라인을 통해 노사 교섭을 대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작성 문건엔 "삼성에 유리하게 교섭이 진행됐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구속된 삼성전자 자문위원 송 모 씨의 구속영장에서 김 전 경정을 '삼성전사서비스의 사실상 대리인'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그 대가로 김 전 경정이 삼성에서 받은 금품은 모두 6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나온 김 씨는 냉장고와 휴대전화 등 가전제품을 공짜로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노사협상에 참여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전 경정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강병수기자 (kbs0321@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