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워마드에 '홍대 男모델 나체사진' 재등장.. 2차 피해 심각

김주영 2018. 7. 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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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혐오 커뮤니티 '워마드'에 홍익대 남성 누드모델 몰래카메라 사건 피해자의 나체사진이 다시 올려진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워마드에는 '불법촬영 편파수사 3차 규탄 시위'가 열린 지난 7일 전후로 '어차피 남모델 원본 100번 올려도 워마드 못잡는다 ㅋ'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비롯한 복수의 게시글에 홍익대 몰카 사건 피해 모델의 사진이 함께 올라와 있다.

앞서 이 사건이 불거진 지난 5월 워마드에 피해 모델의 나체사진이 올라왔다 지워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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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서버라 못 잡는다" 경찰 수사 조롱도

남성 혐오 커뮤니티 ‘워마드’에 홍익대 남성 누드모델 몰래카메라 사건 피해자의 나체사진이 다시 올려진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피해자 얼굴과 신체가 모자이크 처리 없이 고스란히 공개됐다. 다른 사람 사진과 합성되거나 욕설 등이 함께 쓰이며 심각한 2차 피해를 낳고 있다. 법원은 이날 여성의 합성사진을 유포한 다른 사건 재판에서 이런 유형의 범죄를 “사회적·인격적 살인”이라고까지 규정했다. 수사당국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워마드에는 ‘불법촬영 편파수사 3차 규탄 시위’가 열린 지난 7일 전후로 ‘어차피 남모델 원본 100번 올려도 워마드 못잡는다 ㅋ’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비롯한 복수의 게시글에 홍익대 몰카 사건 피해 모델의 사진이 함께 올라와 있다. 피해자를 ‘홍익대 공연음란남’이라고 비하하거나 성기를 ‘구더기’에 비유하는 등 조롱과 혐오 표현을 공공연히 일삼고 있다.

워마드 로고. 여성 인권 향상 등 페미니즘을 주창하지만 게시글이나 사진들을 보면 양성 평등보다는 남성 혐오 관련 활동이 주를 이루는 커뮤니티라는 걸 알 수 있다.
워마드 캡쳐
최근에는 ‘사생대회’라는 문패를 내걸고 피해 모델 얼굴과 다른 남성의 몸 사진을 합성하거나 반대로 모델의 나체사진을 다른 남성 얼굴과 합성한 사진, 그림 등을 올리기도 한다. 게시글 중에는 “워마드가 해외 서버고 운영자가 협조도 안 해주는데 경찰이 워마드를 잡으면 어찌 되겠나”라며 “‘혜화역 시위’가 10만을 넘어 100만까지 갈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앞서 이 사건이 불거진 지난 5월 워마드에 피해 모델의 나체사진이 올라왔다 지워진 바 있다. 당시 피해 모델과 함께 회화과 누드크로키 수업에 모델로 나섰던 동료 여성 모델 안모(25)씨가 몰래 찍어 워마드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털어놨다. 재판에 넘겨진 안씨는 피해 모델 측과 1000만원에 합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안씨가 구속되면서 여성들 사이에서 “피해자가 남성, 가해자가 여성이라 경찰 수사가 이례적으로 빨랐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는 혜화역 시위의 도화선이 됐고 워마드 등 남성 혐오 사이트들에서는 2차 가해 행위로도 이어졌다. 경찰은 워마드가 해외에 서버를 둔 탓에 안씨를 도와 사진을 삭제해준 운영진 등을 붙잡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익대 누드모델 몰래카메라 사건’의 피의자 안모(25·여)씨가 지난 5월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서부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하영은 한국누드모델협회 대표는 “아무리 이 사건과 관련해서 불만이 있다고 해도 마녀사냥처럼 피해 모델을 향해 인격살인을 가하면 되겠느냐”며 “피해 모델 측에 알려 해당 게시글과 사진을 올린 이들을 재고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피해 모델은 앞서 자신의 나체사진에 욕설 등을 남긴 워마드 이용자 2명을 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한 적이 있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범죄심리학)는 “사진을 다시 올린 건 분명한 범죄 행위”라면서 “경찰의 수사 관행을 시험하는 걸 수도 있고, 철 없는 치기일 수도 있는데 경찰이 수사력을 집중해 반드시 피의자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4일 청와대 누리집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홍익대학교 회화과에서 누드모델 성기 도촬 사건 철저하게 수사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
청와대 누리집 캡쳐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2016년 3월∼5월 인터넷에 페이스북 친구인 A(여)씨 사진 앞뒤로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 수십 장을 이어 붙여 공개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사진 아래에 “진심 어린 XX녀 사랑해 자기야”, “남자 한 명이랑 XX했다” 등 성적 표현이 담긴 글도 적었다. 재판부는 “이런 종류의 범죄는 사회적·인격적 살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삶을 이 사건 범행 전으로 되돌릴 방법은 없다”고 판시했다.

김주영·염유섭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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