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e Korea" 韓국적 버리는 美교포 역대최다..왜?

손재권 입력 2018. 7. 9. 17:48 수정 2018. 7. 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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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교포2세들 국적이탈 러시..포기자 작년의 두 배로 급증
미국 초호황에 실업률 제로..취업경쟁 치열한 韓 '거부'
개정된 동포법으로 비자제한, 美 사관학교 입학 취소 등 불이익 받는 사례 늘어나며
이중국적, 득보다 실 판단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 사는 김 모씨는 2000년 12월 태어난 아들의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신청서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제출했다. 아들이 미국 사관학교에 지원하려는데 이중(복수) 국적자는 입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으로 돌아가려던 계획도 접었다. 미국 사관학교 입학이 안 되더라도 앞으로 이중 국적으로 인해 득보다는 실이 클 수 있다는 생각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한국은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졸업해도 취업도 잘 안 되지만 미국은 지금 경기가 초호황인 데다 실업률도 제로에 가까워 일할 사람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예전처럼 애국심에 호소해서 아들에게 군대도 가고 한국에서 성공하라고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자조했다.

한국과 미국의 국적을 태어날 때부터 보유한 선천적 이중 국적자 중 미국이 아닌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신청자가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있는 한인들 사이에서도 '아메리카 퍼스트' 분위기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 국적 포기자들은 겉으로는 지난 5월 1일부터 발효된 '재외동포법(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이유로 대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 원인은 한국과 미국의 취업·창업 기회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8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LA)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3대 총영사관이 밝힌 '2018년 상반기 국적상실·이탈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각 공관에 신청한 한인 2세들의 국적이탈 신청(이중 국적자의 한국 국적 포기) 건수는 각각 692건, 382건, 38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신청 건수(353건, 203건, 115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LA와 뉴욕은 각각 96%, 88% 늘었고 샌프란시스코는 235.7%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적상실 신고(미국 시민권 획득으로 인한 한국 국적 상실)도 크게 늘었다. LA와 뉴욕은 지난해보다 44.1%와 40%씩 늘어난 1562건, 854건을 기록했으며 샌프란시스코도 98.9% 증가한 549건의 국적상실 신고를 받았다.

재외 동포들의 한국 국적 포기가 급증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재외동포법이 꼽힌다.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해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5월 1일 시행에 들어간 재외동포법의 골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교포들에게 40세(병역의무 종료 연령)까지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제한하는 것이다.

재외동포비자는 외국 국적 동포를 위한 특별비자로 한국 내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취업이 보장되지만 재외동포법 통과로 지난 5월 1일 이후에 국적을 포기한 동포들은 41세가 되기 전까지 이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법 발효 전에 국적을 포기한 사람만이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미국 내 공직 진출 또는 사관학교 입학, 군수·항공우주 업체에서 근무를 하려는데 이중 국적으로 인해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도 한국 국적 포기자가 늘어난 원인으로 꼽힌다.

미국 사관학교 입학이나 공직, 군 관련 업무는 미국 시민권자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태어날 때부터 이중 국적을 가진 교포 2세들은 만 18세가 되기 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미국 내 사회 진출 기회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선천적 이중 국적자(남성)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만 병역과 관계없이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국적 포기를 받지 않는다. 이처럼 최근 급증하는 한국 국적 포기 행렬에는 한창 일할 나이인 20·30대에 한국보다는 미국 국적을 유지해 취업·창업 기회를 더 잡아보겠다는 이유가 큰 상황이다.

[실리콘밸리 = 손재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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