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대출금리 조사, 제2금융권으로 확대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9 17:32

수정 2018.07.09 20:57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2금융권도 산정체계 합리화
저축은행 대출 영업실태 공개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대출금리 부당부과 조사를 올 하반기 모든 은행권으로 확대하고 제2금융권까지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통해 5대 부문 17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금리.수수료 등 가격결정 체계 합리화와 함께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날 시중은행를 비롯, 제2금융권까지 대출금리 산정 체계 합리화에 나서기로 했다.

대출금리 부당부과 조사를 올 하반기 중으로 모든 은행으로 확대실시하고, 부당영업행위 발견 시 환급 및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민.취약계층의 대출선택권이 제한되는 점을 악용해 차주의 위험도 대비 과도한 대출금리를 부과하는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해 이들에게 과도한 금리를 부과하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또 올 하반기 중으로 은행의 대출금리 운영에 대한 현장점검과 운영체계 조사결과를 반영해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하는 등 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중.저신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의 대출 영업실태도 이달 내 공개할 예정이다.
또 합리적 금리산정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 이행실적이 미진한 저축은행.여전사에 대한 현장점검도 올 하반기 중으로 실시해 이를 토대로 향후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도 점검키로 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 시 기존 차주에도 금리부담 완화 효과가 발생하도록 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을 4.4분기 내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계도 차주의 소득 등에 대해 제대로 체크하고 있지만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고금리를 매긴다는 내용으로 시중은행과 비슷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업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부문 가운데 가산금리를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내용이지만 달리 말하면 결국 금리를 내리는 게 목적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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