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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민정수석실, 국민연금 CIO 인사검증 직권남용 아냐"

"복지부 장관 요청에 대한 행정응원·대통령 행정감독권 행사"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8-07-09 16:11 송고 | 2018-07-09 16:21 최종수정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사옥. /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사옥. /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청와대는 9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이 직권남용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날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연금 CIO에 대한 인사검증의 법적 근거를 밝혔다.
조 수석은 민정실의 인사검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요청에 대한 행정응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 행사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후보자 검증에 관해 법령 등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워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비서실에 협조를 요청했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에 응했다는 것이다.

조 수석은 "국민연금법 제31조와 제3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천위원회에 의해 추천된 CIO 후보에 대한 승인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의 후보자 승인권은 후보검증 권한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지만 보건복지부는 후보자 검증에 관해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후보자 검증 사무에 관해 행정절차법 제8조 제1항에 기한 행정응원을 대통령 비서실에 요청한 것이고 비서실은 이에 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곽태선 후보의 경우에도 보건복지부가 후보자 인사검증 서류를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실에 송부했고 인사수석실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임명권자로(헌법 제87조, 제94조) 보건복지부장관을 지휘·감독하고(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를 중지하거나 취소(정부조직법 제11조 제2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러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처분에는 CIO 후보에 대한 승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처분에 대한 감독 및 취소권 행사의 방법으로 CIO 후보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정응원 요청이 없더라도, CIO 후보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인사검증을 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 보좌 기관인 대통령 비서실(정부조직법 제14조 제1항)이 인사검증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인사검증은 후보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제11조 외에 별도의 법률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일부 언론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민연금 CIO 후보인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의 인사검증을 한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국민연금 CIO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실은 곽 전 대표를 검증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취지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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