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비판 집회 참가자에게 상해를 입힌 신천지 신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이용관 판사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6) 씨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천지 신도인 피고인은 지난 1월 대구 남구의 한 인도에서 신천지 실상을 폭로하는 집회를 하는 A 씨에게 반감을 품고 집회를 중단하라며 A 씨를 밀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