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전방위 정치개입.. 세월호 수색종료 논리도 짰다

이경태 입력 2018. 7. 9. 12:28 수정 2018. 7. 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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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가 2014년 9월 초 박근혜 청와대에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상대로 수색 종결을 설득하는 논리까지 개발해 보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갑)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무사에서 작성한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 탐색구조 종결 설득 방안'이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기무사는 문건 상단에 "세월호 실종자 10명 가족 대상 탐색구조 종결 필요성 논리를 강구하여 해수부장관·종교계인사·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을 통해 설득이 요망됨"이라고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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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문건 작성, 청와대에 보고.. 역사교과서 대응 문건도 발견

[오마이뉴스 글:이경태, 편집:김지현]

 
 국군기무사령부가 2014년 박근혜 청와대에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상대로 수색 종결을 설득하는 논리까지 개발해 보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기무사에서 작성한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 탐색구조 종결 설득 방안'이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사진은 해당 문건의 필사본
ⓒ 김병기 의원실 제공
국군기무사령부가 2014년 9월 초 박근혜 청와대에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상대로 수색 종결을 설득하는 논리까지 개발해 보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역시 군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로서 보기 힘든 행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갑)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무사에서 작성한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 탐색구조 종결 설득 방안'이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2014년 9월 2일 작성된 해당 문건은 국방부 사이버댓글사건조사 TF가 확인한 것으로 박근혜 청와대 주요 보고 사항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해당 문건 하단엔 "※청와대 보고사항"이라고 적혔다.

해당 문건의 목적은 제목 그대로였다. 기무사는 문건 상단에 "세월호 실종자 10명 가족 대상 탐색구조 종결 필요성 논리를 강구하여 해수부장관·종교계인사·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을 통해 설득이 요망됨"이라고 기재했다.

▲ '삼보일배' 세월호 유가족 세월호유가족들과 시민들이 2014년 9월 2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로 세월호특별법제정촉구 서명지 135만여명 분을 전달하기 위해 삼보일배를 하고 있는 모습.
ⓒ 이희훈
그러면서 실종자 가족 설득 논리'를 총 6가지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 탐색구조·유가족 지원에 대한 막대한 국가예산 지속 투입 ▲ 사고 130여일 경과, 추가 실종자(10명) 발견 가능성 희박 ▲ 8월 초부터 격벽붕괴·균열 심화로 추가 인명피해 우려 ▲ 군·해경 전력 본연의 임무로 전환 필요 ▲ 수산물 피해·관광객 급감 등 진도 경제 손실 900여억 원 추산 ▲ 다수 국민, 세월호 염증 표출 및 민생관심 등 국정운영 정상화 여망 등이었다.

실종자 가족 설득 방안으로는 ▲ 해수부 장관이 가족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자해지 차원에서 종결 ▲ 종교계 인사가 감성적 접근을 통해 자발적인 '인정사망(사체 발견 등 확증은 없지만 주변 상황을 고려할 때 사망이 확실한 경우 관공서가 사망을 통보하는 것)' 결심 유도 ▲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이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수색 종결 시점 제안 등 3가지가 제시됐다.

김 의원은 "실제로 이런 논리는 당시 정부의 대응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확인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는 "문건이 작성된지 2주 뒤인 2014년 9월 16일 박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국이 안정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은 답답하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라며 "당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으로 여야가 대립하던 국면이었다"라고 밝혔다.

또 "당시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과 여론을 고려해 즉각적으로 세월호 수색 중단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문건 작성 두 달 뒤인 2014년 11월 정부는 세월호 수색 중단을 발표했다"라고 덧붙였다.

교학사 역사교과서 사태 때도 대응 방안 문건 작성해

 2014년 1월 7일, 교학사 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인과 친일·독재미화 뉴라이트교과서 검정무효화 국민네트워크 회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교학사 교과서 폐기와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며 교학사 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신청 소송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 유성호
한편, 김 의원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수색 종결 설득 방안' 문건과 함께 '교학사 역사교과서 관련 전담관 활동 계획' 문건도 공개했다.

이는 국방부 사이버댓글사건조사 TF가 지난 2일 발표한 결과 중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 지지 확산을 위한 안보단체 접촉 및 여론지지 요청'과 관련된 내용이다. 박근혜 청와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단초가 됐던 교학사 역사교과서 사태에 대해 군 정보기관이 관여한 사례인 셈이다.

해당 문건은 2014년 1월 14일 작성됐다. 친일·독재 미화 논란으로 교학사 역사교과서 퇴출운동이 확산되던 시기였다. 기무사는 이 문건을 통해 현역 대령급 전담관 15명에게 예비역 단체 22곳을 배정해 관리하도록 하고 지원세력화를 유도하도록 했다. 또 "소요 예산은 기 지급된 '예비역단체 안보활동 지원비'를 활용"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실제로 교학사 역사교과서 찬성 집회나 시위 등에 해당 예비역 단체들이 활동했던 바, 국방부는 문건의 내용대로 기무사와 예비역 단체들의 구체적인 활동과 예산 사용에 불법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에서 기무사에 대한 감사를 '수시 집중 감사' 수준으로 끌어올려, 기무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궁극적으로 기무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외부에 설치하는 등 통제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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