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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금품 제공' 박기준 前검사장, 집행유예 확정

등록 2018.07.0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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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선거운동 관련 금품 범위 등 판단 정당"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4·13총선에 출마한 무소속 남구 갑 박기준 후보가 지난 2016년 3월30일 오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정책 공약을 발표 하고 있다. 2016.03.30. bbs@newsis.com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4·13총선에 출마한 무소속 남구 갑 박기준 후보가 지난 2016년 3월30일 오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정책 공약을 발표 하고 있다. 2016.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형식상 법무법인 직원을 채용해 선거 사무를 맡기고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기준(60) 전 부산지검장(현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2010년 부산지검장 당시 언론에 보도된 '스폰서 검사'와 관련해 연루 의혹이 제기되면서 면직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추징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의 범위나 선거비용 산정,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2016년 4월13일에 실시된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모씨를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실 직원으로 채용한 후 선거 관련 사무를 담당하게 하고 그 대가로 494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변호사는 당시 울산 남구갑 선거구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2015년 8월에 박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채용된 뒤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선거사무소 기획실장 직함으로 후보자 일정표, 홍보용 문자메시지 전송 등 선거 관련 업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변호사는 또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비용을 지출한 혐의와 불법 정치자금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박 변호사는 김씨가 법률 관련 사무가 아닌 선거 관련 업무에 전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선거운동과 관련해 돈을 지급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급여 지급을 가장해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했으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그 액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2010년 부산지검장 재직 당시 MBC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 보도와 관련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실체 규명을 위해 꾸려진 진상규명위원회는 일부 부적절한 처신을 인정했고, 그 권고에 따라 법무부는 면직 처분했다. 그러나 이후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한 민경식 특검팀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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