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집사' 김백준 선고 26일로 연기..檢 "친전 사실조회 필요"

윤지원 기자 2018. 7. 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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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선고 기일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등 혐의로 김 전 기획관의 공판에서 검찰의 추가 증거 신청에 따라 오는 12일로 예정된 선고 공판을 26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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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선고 공판 12일
檢 "전직 국정원장 청와대 친전 사적인 느낌"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선고 기일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등 혐의로 김 전 기획관의 공판에서 검찰의 추가 증거 신청에 따라 오는 12일로 예정된 선고 공판을 26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김성호 전 국정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조실장 3명 등이 재직 시절 청와대에 전달한 친전·업무보고·서신 등 자료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미 확인된 친전을 보면 상당히 사적인 느낌이 있다"며 "순수한 업무용 친전인지에 대해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요구한 사실조회 범위를 축소해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2008~2010년 김 전 원장과 원 전 원장의 것으로 국한해 대통령 기록관실에 문서 제출 명령을 하겠다면서 이 증거에서 심리를 재개할 만한 필요성이 확인되면 선고를 다시 미루지만 그것이 아니면 26일 오후 2시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기획관은 MB정부 청와대에서 일하며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연루됐다. 그는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 특활비 상납을 요구해 김 전 기획관이 받았다고 본다. 공소장에는 이 전 대통령이 '주범', 김 전 기획관은 '방조범'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지난 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벌금 2억원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yj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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