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법농단]'사법농단' 관여 판사들이 '국정농단' 재판..부적절 지적

유희곤 기자 2018. 7. 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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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하창우 뒷조사 의혹 판사, 정호성 등 ‘문고리 3인방’ 1심 맡아
ㆍ국정원 사건 담당 판사는 진보 법관 모임 대응 방안 작성자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회동을 추진하면서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9)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사실이 드러나자, 전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정 전 비서관의 재판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의 1심을 맡은 이영훈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2년 동안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을 지냈다. 그가 국장이던 시절 전산정보관리국은 상고법원에 반대했던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재임기간 2015년 2월~2017년 2월)에 대한 ‘뒷조사’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특조단)이 확보한 옛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전산정보관리국을 통해 전국 법원이 갖고 있는 하 전 회장의 사건 수임내역을 조사한 내용이 있다.

또 지난해 2월13일에는 전산정보관리국장 명의로 “법원 내 연구회 중복 가입을 금지하고 3월5일까지 가입을 정리하지 않으면 최초 가입 학회를 제외하고 탈퇴시키겠다”는 내용의 공지가 내려졌다. 진보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위축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월15일 특조단의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에서 이 부장판사를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원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김연학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부장판사(45) 역시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던 2016년 3월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지만,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법농단’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판사들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재판 중이라는 사실에 대해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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