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무사, 국민들 염증 강조·경제 손실 부각 등 6가지 논리로 세월호 수색 종결 분위기 유도

김판 기자 입력 2018. 7. 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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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가 2014년 9월 세월호 수색을 종결하기 위해 실종자 가족을 상대로 6가지 설득 논리와 3가지 설득 방안을 개발했던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문건에서 기무사는 실종자 가족 설득 논리로 막대한 국가예산 지속 투입, 추가 실종자 발견 가능성 희박, 추가 인명피해 우려, 군·해경 본연의 임무 전환 필요, 경제손실 900여억원 추산, 다수 국민 세월호 염증 표출 및 국정운영 정상화 여망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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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종자 가족 설득 방안 문건 확인해 보니
국군기무사령부가 2014년 9월 2일 작성한 세월호 실종자 가족 설득 방안 보고서. 원본을 필사해 재작성한 문건이다. 김병기 의원실 제공

국군기무사령부가 2014년 9월 세월호 수색을 종결하기 위해 실종자 가족을 상대로 6가지 설득 논리와 3가지 설득 방안을 개발했던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기무사 문건에는 ‘다수 국민의 세월호 염증’ ‘추가 실종자 발견 가능성 희박’ ‘감성적 접근을 통해 자발적인 인정사망 결심 유도’ 등이 언급돼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인한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2014년 9월 2일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 탐색구조 종결 설득 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문건에서 기무사는 실종자 가족 설득 논리로 막대한 국가예산 지속 투입, 추가 실종자 발견 가능성 희박, 추가 인명피해 우려, 군·해경 본연의 임무 전환 필요, 경제손실 900여억원 추산, 다수 국민 세월호 염증 표출 및 국정운영 정상화 여망 등을 제시했다.

이 같은 논리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과 이후 정부 대응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 문건이 작성된 지 2주 뒤인 2014년 9월 16일 박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특검 논의가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며 “정국이 안정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특별법 제정으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던 때였다. 김 의원 측은 “문건 원본에 ‘청와대 보고사항’이라고 적힌 점에 비춰 실제 청와대에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무사는 이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 장관, 가족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자해지 차원에서 종결’ ‘종교계 인사, 감성적 접근을 통해 자발적인 인정사망 결심 유도’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수색 종결 시점 제안’ 등 3가지 설득 방안도 제시했다.

인정사망이란 사체 발견 등 확증은 없지만 주변 상황을 고려할 때 사망이 확실한 경우 관공서가 사망을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공식적으로 사망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세월호 4·16 연대 관계자는 “당시 실종자 가족들이 예민한 상태였는데, 기무사가 세월호 정국을 마무리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문건 작성 두 달 뒤인 11월에 세월호 수중 수색 중단을 발표했다.

기무사가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정황도 문건을 통해 추가로 확인됐다. 기무사는 2014년 1월 ‘교학사 역사교과서 관련 전담관 활동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통해 대령급 전담관 15명에게 예비역 단체 22곳을 배정해 관리토록 했다. 사실상 1대 1 담당자를 두고 교과서 채택을 밀어붙인 셈이다. 관련 예산은 ‘예비역단체 안보활동 지원비’를 활용토록 했다.

불법 정치 관여 정황이 끊이지 않자 민주당은 향후 기무사를 대대적으로 개혁한다는 방침이다. 기무사에 대한 국회나 외부 기관의 감시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의 법률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소장)이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 위원에서 해촉됐다고 밝혔다. 소 참모장은 기무사가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하고 기무사의 세월호 관련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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