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도살' 금지..靑 청원 10만명 넘어

남형도 기자 입력 2018. 7. 8. 11:14 수정 2018. 7. 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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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도살하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10만명이 넘는 지지를 받았다.

지난달 24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표창원 의원의 개, 고양이 도살 금지 법안을 통과 시켜주세요!'란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원칙적으로 불법적인 도살을 원천 차단하는 이 법안은 개, 고양이 도살금지를, 궁극적으로 식용종식을 이끌어 낼 법안"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100만 서명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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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표창원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촉구..찬반 논란은 여전
동물보호단체 케어 활동가들이 10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식용견 농장에서 구조된 식용견을 어루만지고 있다./사진=뉴스1

개·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도살하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10만명이 넘는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해당 이슈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달 24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표창원 의원의 개, 고양이 도살 금지 법안을 통과 시켜주세요!'란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원칙적으로 불법적인 도살을 원천 차단하는 이 법안은 개, 고양이 도살금지를, 궁극적으로 식용종식을 이끌어 낼 법안"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100만 서명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청원자가 언급한 표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발의됐다.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서 규정한 가축을 제외한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자는 취지다. 도살을 하더라도 고통을 최소화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청원자는 "정부의 무관심과 방관 속에 지난 수십 년간 처절한 고통과 끔찍한 공포를 겪으며 불법적으로 동물들이 죽어갔다"며 "동물권에 대한 인식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고, 개고기 매니아는 겨우 4% 라는 조사결과가 나올 만큼 개식용 인구는 현저히 줄고 있다"며 법안 통과를 강력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11일 오전 11시9분 기준 10만100여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개식용을 필두로 한 찬반 논란은 진행형이다. 찬성 측은 "세계에 전무한 개식용농장을 없애야 한다", "개는 가축이 아니라 반려동물" 등의 이유를 들고 있고, 반대 측은 "개식용은 한국 고유문화", "소, 닭은 먹어도 되느냐" 등의 논리를 펴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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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형도 기자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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