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예산 빼돌려 양주 구입..前아덴만 파병부대장 '실형'

송민경 (변호사) 기자 입력 2018. 7. 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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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아덴만 파병부대인 청해부대의 부대장을 지낸 해군 장성이 '부식비 횡령'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청해부대장 김모 준장(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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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소말리아 아덴만 파병부대인 청해부대의 부대장을 지낸 해군 장성이 '부식비 횡령'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청해부대장 김모 준장(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준장은 2012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청해부대 11진 부대장 임무를 수행하던 중 '예산 부풀리기' 방식으로 부식비 차액 6500여만원을 만들어내도록 지시하고 이 돈으로 양주를 사는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보통군사법원은 김 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급량비 예산을 이용해 양주를 구입하라는 지시를 했고 이에 따라 급량비 예산으로 다량의 양주를 구입했다"며 "양주의 종류와 수량, 구매금액, 구입 경위 및 방법, 구입 후 사용정황 등에 비춰보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양주의 일부를 전출 부하들에게 선물로 주거나 회식 자리에서 사용했다고 해도 이는 범행 후의 사정일 뿐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회계관계직원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실질에 있어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예산의 집행, 통제 및 감독에 관한 최종 책임자였던 피고인은 부대 예산에 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업무상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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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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