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가린 30대, 벌금 깎으려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된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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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단속을 피하려고 승용차 번호판을 가린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벌금액이 많다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애초 검찰의 청구액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개정 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에는 피고인이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법원이 검찰의 청구액보다 더 무겁게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지난해 벌금형의 범위에서 더 무거운 형량 선고가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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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불법주차 단속을 피하려고 승용차 번호판을 가린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벌금액이 많다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애초 검찰의 청구액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영승 부장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일 낮 12시께 울산시 중구의 한 도로변에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고자 차 번호판을 화분으로 가리고, 트렁크 문을 열어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주차단속원이 번호판을 가린 화분을 치웠음에도 화분을 재차 옮겨와 번호판을 가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A씨는 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 결정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A씨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재판에서는 기대와 달리 처음 벌금액보다 30만원이 더 많은 벌금이 선고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적용된 사례다.
개정 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에는 피고인이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법원이 검찰의 청구액보다 더 무겁게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지난해 벌금형의 범위에서 더 무거운 형량 선고가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정차 단속을 피하려고 번호판을 가린 범죄사실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다"면서 "단속을 피하려고 번호판을 가린 의도가 저열한 점,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한 시간이 4시간이 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벌금을 증액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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