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 고영한 하드디스크 제출 거부..법원·검찰 신경전

강병수 2018. 7. 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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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이 있는 추가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사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 대법관의 하드디스크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이전에도 논란이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를 임기가 끝난 뒤 폐기했다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강병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2016년 4월 법원행정처는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합니다.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이었던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어떻게 하면 위축시킬 수 있을지 대책을 마련합니다.

행정처가 찾은 대책은 '연구회 중복가입자 정리'.

중복가입을 막으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을 절반인 2백명 대로 줄일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담았습니다.

중복가입 금지는 지난해 2월 실제 시행됐는데, 이 때 법원행정처장이 고영한 현 대법관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속 상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바로 고 대법관의 하드디스크를 검찰에 제출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추가자료 확보가 어제(6일)부터 진행 중이지만, 고 대법관의 자료만큼은 못 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고 대법관이 아직 현직이고, 지금도 하드디스크를 사용 중이라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고 대법관의 하드디스크 확보가 수사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를 폐기한 만큼, 다음달 2일로 예정된 고 대법관의 퇴임 전에 자료를 온전히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은 다음 주에 고 대법관의 하드디스크 제출을 다시 요구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라도 자료를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강병수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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