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쿠팡, 일하다 다친 '쿠팡맨' 해고.."복직시키라" 판정에 항소

김혜민 기자 2018. 7. 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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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셜커머스 1위 업체 쿠팡이 일하다 다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배달 기사, 일명 '쿠팡맨'을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복직시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쿠팡 측은 대형 로펌 변호사를 줄줄이 선임하며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쿠팡의 배달기사, 일명 '쿠팡맨'으로 일하던 30대 이 모 씨는 2016년 9월 배송 차량 화물칸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모 씨 : 차량이 더러워 진다고 (화물칸에) 신발을 벗고 탑승하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비가 왔는데 바닥이 미끄러워서 추락해서 다치게 됐죠.]

4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 무릎 수술을 받은 뒤에도 제대로 걷는데는 6개월이 걸렸습니다.

회사 복직을 9일 남겨 둔 2017년 3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6개월마다 갱신되는 계약에서 제외된 겁니다.

[당시 쿠팡 본사 직원 : 정확히 표현해 드리면 쿠팡맨으로서 배송을 안 나가서 계약이 종료된 거예요. 산재든 무단결근을 했든 나가기 싫어서 다른 걸 했든 사유는 그겁니다.]

[이 모 씨 : 그냥 멍했죠. 멍했고…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씨의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며 복직시키라고 판정했습니다.

쿠팡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마저도 패소했습니다.

최근에는 고등법원에도 항소한 상태입니다.

그 사이 쿠팡 측은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을 줄줄이 선임해왔습니다.

쿠팡 측은 "신발을 벗고 짐을 나르는 제도는 현재는 폐지됐다"며 "법원의 판단을 끝까지 받아보고 싶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1심 선고 뒤 동료들과 복직 축하 파티까지 열었던 이 씨는 또다시 오랜 기간 일하지 못한 채 법정 싸움을 이어가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VJ : 정민구)     

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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