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계엄령' 왜 기무사가 나섰나..한민구 전 장관이 지시?

박경호 2018. 7. 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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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셨듯이 기무사 문건은 충격적이라고 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남아있는 의문점과 앞으로 예상되는 쟁점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 박경호 기자 나와있습니다.

문건이 공개되고 나서 광화문에서 탱크와 마주칠 수도 있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 누가 왜 이런 문건을 만든 건가요?

[기자]

저희가 이 문건을 작성하는데 관여한 관계자들을 취재했는데요.

우선 당시 기무사령관의 지시가 있었고. 이는 한민구 전 국방장관의 지시로 알고 있었습니다.

[앵커]

그럼 한민구 전 장관이 스스로 나섰다는 건가요?

[기자]

그 부분이 핵심 의혹인데요.

당시 탄핵정국은 세계에서도 놀랄 정도로 평화적이었고 모범이었죠.

굳이 이런 상황에서 화염병이나 무기 탈취 등을 거론하면서 폭력시위를 가정할 정도의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한민구 장관이 이런 문제를 검토해봐야하는 상황이 무엇이었겠느냐.

그것도 앞서 보도됐듯, 군 내부 비선이 정식 체계를 벗어나면서까지 정당화하려했는데요.

이 문건을 공개한 이철희 의원을 말을 들어보시죠.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시 청와대를 중심으로 탄핵이 기각될 거라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에 광화문 광장에 모여 있는, 또는 전국에 모여 있는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 너무 규모가 크잖아요. 여기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느꼈던 것 같고 이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결국은 군을 동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판단을 했을 거고요. 그 판단 하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국방부와 기무사가 짜라. 라고 해서 이루어진 계획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엄연히 합참이 계엄을 담당하고 있는데, 왜 기무사가 나선건가요?

[기자]

기무사 존재이유는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기무사는 군 보안과 첩보 등 군과 관련된 정보활동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상식적인 직무범위를 넘어선 업무처리인데다가, 헌법과 계엄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기무사가 민주주의적 헌정질서를 부정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앵커]

과연 한민구 장관이 이런 군내부 조직의 업무 상황을 몰라서 기무사에 지시를 했을까요?

[기자]

이것도 의문입니다.

취재결과, 군법무관리관실에서 검토 지시를 받고 계엄령까지 내용은 담을 수 없다고 버티자. 이후 문건 작성 업무는 기무사로 넘어갔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앵커]

그럼 결국 당시 국방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데,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제 민간인 신분이라 군에서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또 과연 군이 스스로 이런 의혹을 털어낼 수 있을 것이냐 신뢰할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이번 보고서가 송영무 장관에게도 이미 보고됐다는 말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문제가 될 것을 알고도 방치한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인지도 확인해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자 그렇다면, 서울 그것도 청와대와 관련돼 군병력을 움직이는 문제는 청와대와 협조없이 이뤄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시 박근혜 정부시설 청와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겠군요.

[기자]

네, 일단 저희가 박흥렬 당시 청와대 경호실장에게 물었는데 본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업무 지휘 체계상 대통령과 비서실장 등에게도 보고가 됐었는 지 이 의혹도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박경호기자 (4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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