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③] 양승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靑과 거래' 의심

권란 기자 2018. 7. 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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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의 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부와 사법부의 책임을 크게 덜어줬습니다.

과연 그 배경이 뭐가 있었을지, 권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문제의 판결은 대법원의 2013년 5월 16일 선고입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채권자의 권리행사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 즉 6개월로 제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7개월 뒤, 대법원은 재심 무죄 확정부터 3년이던 시효를 형사보상 확정 6개월 이내로 단축시켰습니다.

이 판례가 고스란히 과거사 배상에도 적용되면서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던 피해자들이 최종심에서 줄줄이 패소하게 된 겁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퇴행적이다. 수긍하기 어려운 법리"라는 비판과 의문이 쏟아졌습니다.

수년째 계속되던 이 의문은 지난 5월 말 공개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이른바 '사법 농단' 문건에서 풀립니다.

이 법원행정처의 대외비 문건에는, '6개월짜리 시효'의 근거가 된 2013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과거사 배상 제한이 '대통령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례', 'BH와 협상 카드'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이상민/변호사 : 박근혜 정권이 질 수밖에 없었던, 국가가 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는 강력한 의심이 되는 상황이죠.]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이승희, CG : 박상만)   
 
▶ [과거사①] '간첩 누명' 28년 만에 벗었더니…배상금 뱉으라는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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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사④] 사법농단 과거사 피해자 구제 특별법 발의
 

권란 기자ji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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