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②] 돌연 줄어든 '국가 배상 소송 시효'에..달라진 운명

이한석 기자 2018. 7. 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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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갑자기 국가배상 소송 시효가 단축되면서 같은 사건의 피해자 가운데, 누구는 배상금을 받고 또 누구는 돈을 받지 못하는 어이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85살 오주석 씨는 지난 1983년 어느 날 새벽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겪은 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오주석/과거사 피해자 : 물 붓고 뭐 때리고 거기서 내가 죽으려 그랬어요. (진술서를) 안 쓰면 패는 거예요.]

일본 출장길에 친척을 만났는데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간첩 활동을 한 걸로 돼 있었습니다.

2008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사건은 조작으로 드러났고 재심 청구 끝에 2010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국가 배상도 청구해 2심에서 2억 4천만 원 배상 판결도 받았지만, 대법원이 오 씨에게도 소송 시효 단축을 새롭게 적용하면서, 최종 판결은 패소였습니다.

[오주석/과거사 피해자 : 무죄 받은 걸 어떻게든지 꼬투리 잡아서 보상 안 주려고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그런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같은 조총련 간첩 사건 피해자지만, 스스로 재심청구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검찰이 뒤늦게 재심을 청구한 덕에 국가배상까지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 씨처럼 오랜 싸움으로 스스로 결백을 증명한 사람들이 되레 국가로부터 두 번 배신당한 셈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위원양)     

▶ [과거사①] '간첩 누명' 28년 만에 벗었더니…배상금 뱉으라는 法
▶ [과거사③] 양승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靑과 거래' 의심
▶ [과거사④] 사법농단 과거사 피해자 구제 특별법 발의
 

이한석 기자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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