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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채도 타깃…공시가 17억 아파트 보유세 635만→952만원

전범주,김강래 기자
전범주,김강래 기자
입력 : 
2018-07-06 17:49:14
수정 : 
2018-07-06 21: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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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정안 적용해보니
◆ 종부세 개정 정부안 ◆

사진설명
정부가 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당장 서울 강남권 주택 보유자들은 내년부터 올해보다 수백만 원 더 많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정부 개편안은 고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고가 주택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가진 1주택자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 정부 최종안에 따르면 과표 6억~12억원 구간 세율은 현행 0.75%에서 0.85%로 뛴다. 당초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인상 폭 0.05%포인트보다 높은 0.1%포인트로 누진도를 키웠다. 이 구간에 해당하는 인원은 2016년 기준 1만9503명이다. 또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매일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의 도움을 받아 서울 강남 주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을 때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시뮬레이션했다. 그 결과 1주택자라도 서울 강남 신축 아파트 40평(약 142㎡)대를 보유하고 있다면 내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25~5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또 강남에 30평(약 99㎡)대 아파트를 3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세법이 정하는 연간 최대 보유세 상승 폭인 50%까지 세금이 증가할 수 있다.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래스 114.17㎡(이하 전용면적)는 올해 기준 보유세 총액 634만9997원에서 연간 상한선인 50% 오른 952만4995원을 내년에 부과받는다. 84.99㎡도 올해 납부액 295만8826원에서 50% 뛴 443만8238원을 내야 한다. 다만 이는 2018년과 같은 비율로 공시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을 가정한 수치다. 래미안대치팰리스 84.99㎡는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26.72% 상승했다. 공시가격 상승 폭이 줄어든다면 세금 부담도 하락할 수 있다. 송파구 아시아선수촌 99.39㎡ 보유자는 올해 대비 101만4444원 오른 458만6585원을 납부해야 한다. 강남 은마아파트 84.43㎡는 올해 대비 35.5% 늘어난 325만5354원을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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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함께 고가 주택과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증세를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1주택자는 비싼 아파트를 갖고 있을수록 과세 부담 증가 폭이 더 큰 것이다. 정부가 과세 구간 중 6억원 이하 세율을 유지한 채 6억원을 넘는 구간만 세율을 올렸기 때문이다.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제외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액수에 대해 구간별로 세금을 부과한다. 실제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공시가격 20억3200만원인 아크로리버파크 112.96㎡는 현재보다 24%(198만원) 많은 1007만원을 내년에 보유세로 내야 한다. 재정특위 권고안 기준대로 계산하면 이 아파트 소유주의 보유세 인상률은 14%로, 정부 확정안보다 10%포인트 낮다. 반면 세금 인상률이 가장 높은 래미안대치팰리스나 은마는 재정특위 권고안과 최종 개편안 간 큰 차이가 없다.

정부 개편안이 최종 확정되면 3주택자 세금 인상률은 재정특위 권고안의 두 배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세표준 6억원 이상인 고가 주택을 3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세법이 정해놓은 세율 최고 상승 폭인 50%까지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주택자 세 부담을 강화하라는 재정특위 주문을 정부가 충실히 반영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크로리버파크(84.99㎡), 은마(84.43㎡), 잠실주공5단지(82.51㎡)를 소유한 3주택자는 당장 내년 보유세를 4120만원 내야 한다. 올해 보유세보다 1373만원 더 내는 셈이다. 보유세 4120만원도 세법에서 직전 연도 보유세 대비 150%를 넘지 못하게 하는 상한선을 씌워놨기 때문에 이에 그친 것이다.

3주택자 이상 추가 과세가 없었던 특위 권고안에 따른 내년 납부액은 3344만원이었다. 이는 인상률이 21.7%에 불과하다. 서울이나 수도권 요지에 3주택 넘게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당장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등록을 하라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인 셈이다. 우 세무팀장은 "서울 지역 3주택자에 대해 여러 조합으로 적용해 보면 최고 법정 증세율인 150%를 넘어서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며 "6억원 초과 시 구간별로 0.3%포인트를 올린다는 것은 정부안이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게 얼마나 세금을 강하게 물리려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전범주 기자 /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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